신호 바뀌는 순간 밀고 나갔는데, 범칙금일까요?
운전을 하다 보면 교차로에 진입한 순간 앞 차량이 멈추며 내가 교차로 한가운데 멈추는 상황,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.
이른바 ‘꼬리물기’ 상황인데, 신호가 막 바뀌는 타이밍이거나 뒤차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진입했다면 실수로 간 건데도 단속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.

꼬리물기, 정확히 어떤 행위인가요?
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, 꼬리물기란 교차로 내 정체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따라 무리하게 진입하여
→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한 채 멈추는 행위를 말합니다.
🚫 즉, 교차로 안에서
- 앞차가 정체로 멈췄는데도 계속 따라 들어가거나
- 신호 바뀌는 순간 황색불일 때 진입하여 통과하지 못하고 멈추는 것
→ 모두 꼬리물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.
꼬리물기 단속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?
단속 여부 | 주요 판단 기준 |
O (단속됨) | 신호 바뀐 후 교차로 안에 멈춘 경우 |
O (단속됨) | 진입 전부터 앞 차량이 정체 상태인데 무리하게 진입 |
X (단속 안됨) | 진입 당시 통과 가능성이 충분해 보였고, 급정체로 멈춘 경우 |
X (단속 안됨) | 차로 일부만 진입했으나 정지선 후방에 후퇴 가능했던 경우 |
※ 단속은 보통 CCTV 또는 교통경찰 판단에 따라 이뤄지며, 정황에 따라 단속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.
꼬리물기 위반 시 처벌 기준
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라 꼬리물기는 통행에 지장을 주는 교차로 정체 유발 행위로 분류되며, 단속 시 다음과 같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.
구분 | 범칙금 | 벌점 |
승용차 | 4만 원 | 없음 |
승합차 | 5만 원 | 없음 |
이륜차 | 3만 원 | 없음 |
※ 벌점은 없지만, CCTV 단속 누적 시 보험료 할증이나 경고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.
실수로 꼬리물기 했다면 억울해도 단속될까?
현행법상 ‘실수’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되지는 않습니다.
다만, 진입 시점에 상황이 정상이었고, 예기치 못한 급정체로 인해 멈췄다면 단속 영상 분석에서 제외되거나 과태료 부과가 철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
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
- 진입 전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들어갔거나
- 황색신호 이후 무리하게 밀고 들어간 경우
→ 실수 여부와 관계없이 단속 대상입니다.
단속 피하려면 꼭 지켜야 할 3가지
1. 진입 전 앞차 간격과 정체 여부 확인
- 앞 차량과의 거리, 좌우 차선 정체 여부 확인
- 앞차 뒷부분이 정지선 안이면 절대 진입하지 않기
2. 황색신호일 때는 진입 지양
- 신호가 바뀌는 순간 진입은
→ 신호위반 + 꼬리물기로 이중 단속될 수 있습니다.
3. 꼬리물기 방지구역 표시 확인
- 일부 교차로는 노면에 “정지 금지” 표시 또는 노란 X 표시가 되어 있음
→ 해당 구역은 특히 단속 집중 지역이므로 절대 진입하지 않아야 합니다.
꼬리물기 방지의 핵심은 ‘예측’입니다
꼬리물기는 고의성이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다른 방향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.
특히 교차로 한가운데 정차하게 되면
→ 좌회전 차량, 직진 차량 모두 통과를 막아
→ 전체 정체, 경적, 접촉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즉, 나 하나의 조급함이 도로 전체 흐름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.
현장 단속보다 CCTV 단속이 더 많습니다
요즘은 교차로에 무인단속 장비가 설치되어 있어
- 꼬리물기
- 신호위반
- 정지선 침범
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과태료 부과합니다.
📌 단속 영상은 해당 운전자에게 통보되며, 이의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제 철회되는 경우는 드뭅니다.
결론
꼬리물기는 실수로 하더라도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, 전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
‘잠깐이니까 괜찮겠지’, ‘앞차 따라가면 되겠지’라는 생각보다 신호 주기, 교차로 정체 여부, 앞차 위치를 꼼꼼히 확인하고 무리한 진입을 피하는 운전 습관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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