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렌터카를 이용할 때 누구나 가장 고민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‘자차 보험’입니다.
추가 요금이 부담되어 가입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도 많지만,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차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은 물론, 엄청난 수리비까지 감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.
그렇다고 무조건 다 물어내야 할까요?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.
이 글에서는 렌터카 사고 시 자차 미가입자의 실제 책임 범위, 수리비 분쟁 대처법, 계약서에서 꼭 확인해야 할 조항들, 그리고 대응 절차를 차례로 정리해드립니다.
자차 보험이란?
렌터카 계약 시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보험은 대인, 대물, 자손(자동차 상해) 보험이며, ‘자차(자기 차량 손해)’는 별도 옵션입니다.
자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렌터카 업체 차량의 파손에 대해 모든 수리비를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.
사고 유형별 책임 구분
사고 유형 | 자차 미가입 시 책임 |
운전자의 과실 100% | 전액 본인 부담 가능성 매우 높음 |
상대방 과실 100% | 렌터카 업체가 상대 보험사에 청구 가능 (단, 피해 처리 지연 가능) |
쌍방 과실 | 과실비율에 따라 렌터카 수리비 일부 부담 가능 |
단독 사고 (기둥 충돌 등) | 전액 본인 부담이 일반적 |
📌 자차 미가입 시 수리비, 휴차료, 감가상각비까지 청구될 수 있습니다.

실제 자차 미가입 사고 사례
사례 1.
운전 미숙으로 주차장 기둥에 충돌 → 범퍼 손상
→ 자차 미가입자에게 수리비 120만 원 + 휴차료 20만 원 청구
→ 수리 명세서 불투명해 분쟁 발생, 소비자원 중재
사례 2.
상대방 신호위반 사고 → 자차 미가입
→ 상대 과실 100% 판정
→ 렌터카 업체가 피해처리 늦게 하자 운전자에 수리비 요구
→ 실제 책임 없음, 운전자 대응으로 무마됨
자차 미가입 시 꼭 알아야 할 비용 항목
- 수리비 전액
견적서 확인 필수, 과잉청구 여부 확인 - 휴차료
차량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해액(1일 평균 대여료 × 수리일수 × 일정 비율) - 감가상각비
수리 후 차량 가치 하락분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음
(법적 강제성은 없고 분쟁 소지 큼)

수리비 과다 청구? 이렇게 대응하세요
렌터카 업체는 실제 수리하지 않아도 ‘견적서’만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:
- 견적서 요구 및 수리 전 사진 요청
- 자체 수리 견적 받아보기 (타 업체)
- 소비자원, 손해배상 분쟁조정위에 분쟁 조정 신청
- 차량 감정평가 요청 (전문기관 또는 법원 감정)
📌 수리비가 100만 원 이상일 경우, 무조건 다른 견적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
휴차료도 무조건 낼 필요는 없습니다
렌터카 업체는 통상 휴차료를 청구합니다.
하지만 ‘휴차료’는 실제 차량이 수리 중이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, 차량 대수나 보유 상황에 따라 전액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.
▶ 지나치게 높은 휴차료가 청구됐다면,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감액 요구가 가능합니다.
(통상 1일 요금의 50% × 수리기간 정도로 조정됨)

꼭 확인해야 할 렌터카 계약서 항목
렌터카 계약 시 아래 항목들은 반드시 확인해두세요.
- 자차 미가입 시 차량 손해에 대한 본인 책임 명시 여부
- 면책금 및 보상한도
-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 (지체 시 불이익 가능)
- 수리비 기준: 실제 수리 기준인지, 견적 기준인지
- 감가상각비 또는 휴차료 조항 포함 여부
소비자원 또는 법적 절차는 언제 활용할까?
- 견적서만 제출하고 수리하지 않은 경우
- 과도한 감가상각비 청구 시
- 수리비를 부담했지만, 과잉청구가 의심될 경우
→ 이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중재 요청이 가능합니다.
→ 필요 시 민사조정 또는 손해배상 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결론
렌터카를 이용할 때 자차 보험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, 사고 발생 시 금전적 부담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.
미가입 상태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모든 책임을 무조건 떠안을 필요는 없습니다.
계약서, 견적서, 사고 경위 등 근거 자료를 잘 확보하고,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에 조정을 요청하세요.
침착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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