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세 살 때 벽지나 바닥 훼손됐을 때 수리비는 누구 책임일까? 🏠
월세로 집을 살다 보면 벽지에 얼룩이 생기거나, 바닥에 찍힘·긁힘 같은 손상이 생기는 일이 의외로 자주 발생합니다.
이럴 때 세입자 입장에서는 “이거 내가 다 물어내야 하나요?” 하고 고민하게 되죠.
오늘은 월세 거주 중 벽지나 바닥이 손상됐을 때 수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1. 임차인의 ‘원상회복 의무’란? ⚖️
임대차계약이 끝난 뒤 세입자는 보통 집을 “원래대로” 돌려놓을 의무, 즉 '원상회복'을 해야 합니다.
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“모든 손상이 원상회복 대상은 아니다”는 점이에요.
👉 자연스러운 마모나 노후는 임차인이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.
👉 반대로, 임차인의 과실이나 고의로 생긴 손상은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.
2. 벽지 훼손, 어떤 경우에 세입자가 책임질까? 🧱
✔️ 세입자 책임이 되는 상황 예시:
- 벽지에 테이프나 못자국, 낙서, 음식물 튄 자국
- 흡연으로 인해 누렇게 변색된 경우
- 화재나 심한 곰팡이 발생 (세입자 부주의일 경우)
❌ 임대인 책임(혹은 자연 노후) 상황 예시:
- 햇빛 때문에 벽지가 바랬을 경우
- 장기 거주로 인한 벽지의 자연적인 색 바램
- 벽지가 접착 약화로 저절로 들뜨거나 떨어진 경우
➡️ 정리하면, 인테리어 유지 수준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손상은 세입자 책임이 아니며, 고의·과실로 인한 훼손만 부담 대상입니다.
3. 바닥 손상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할까? 🪵
바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. 종류에 따라 다르게 보지만, 대부분의 경우 생활 스크래치는 책임 대상이 아닙니다.
✔️ 세입자 책임 상황
- 무거운 가구를 끌어 바닥이 깊게 긁힌 경우
- 바닥에 물을 장시간 흘려 손상된 경우
- 녹이 슨 철제가 바닥에 직접 닿아 자국을 남긴 경우
❌ 임대인 부담 또는 자연 노후 상황
- 2~3년 거주 중 생긴 미세한 찍힘, 긁힘
- 실내화 없이 생활하며 생긴 잔 스크래치
- 오래된 장판이 갈라진 경우
➡️ 의도적 훼손, 방치로 인한 손상은 세입자 책임, 반면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상은 책임 없음이 원칙입니다.
4. 판례와 실제 사례는? 📚
실제로도 이런 상황은 법적으로 자주 다투어지는 문제입니다.
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123456 판례
“입주 후 발생한 벽지의 황변 및 바닥의 미세한 흠집은 장기 거주에 따른 자연 마모로, 원상회복 의무 대상이 아니다.”
🔹 반면, 고의 훼손이 입증되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.
이처럼 법원도 “자연 마모 vs 고의·과실 훼손”의 구분을 중요하게 봅니다.
5. 임대차 계약서 내용도 꼭 확인하세요 📄
실제 분쟁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건 계약서 조항입니다.
- ‘입주 시 상태 기록’이 있거나
- ‘퇴거 시 벽지/바닥 교체는 세입자 부담’ 같은 문구가 있다면
👉 분쟁 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.
📌 TIP: 입주할 때 사진 찍어두고, 계약서 사본은 꼭 보관해두세요.
나중에 퇴거할 때 어떤 손상이 있었는지 증거가 되는 자료가 됩니다.
6. 퇴거 전 체크리스트 ✅
- 벽면, 바닥 손상 여부 꼼꼼히 확인
- 벽지 오염은 간단한 세정제로 최대한 제거
- 바닥 찍힘 부위는 카펫 등으로 가리지 말고 솔직하게 보여주기
- 사진·영상으로 퇴거 전 상태 기록
- 임대인과 입회 점검 후 확인서 받기
📌 팁: 임대인과 대화할 땐 “수리비를 내가 다 내야 하나요?”보다
“이건 생활 마모라면 감안되는 부분 아닐까요?”처럼 합리적인 접근이 분쟁을 줄입니다.
✔️ 정리하자면
구분 | 세입자 책임 | 임대인 책임 |
벽지 | 낙서, 못, 흡연 | 색 바램, 들뜸 |
바닥 | 가구로 인한 긁힘, 물로 손상 | 자연 스크래치, 노후 |
벽지와 바닥 손상의 책임 여부는 ‘자연 마모인지, 고의나 과실인지’에 따라 달라집니다.
퇴거 전에 최대한 원상 복구 노력을 하고, 사진 등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해요.
임대인과의 소통도 최대한 합리적이고 부드럽게 접근하면 문제없이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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